청와대는 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선관위에 변론기회를 요청하는 요청서와 함께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와대 관계자가 선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의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의 의견서 제출이 선관위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위원들은 법에 의해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분들"이라며 "헌법기관 답게 책임 있고, 소신 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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